˝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 문제 책임져야˝...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 문제 책임져야˝...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보람 작성일21-08-18 15:55 조회66,813회 댓글0건

본문

↑↑ 배달앱 불공정약관 유형.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경북신문=김보람기자]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앱 배달의 민족·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각종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소비자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배달 문제 면책 ▲자의적 계약 해지 ▲후기 등 게시물 삭제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 등이고, 음식업주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일방 계약 해지 ▲게시물 삭제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 등이다. 

공정위는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의 경우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함으로써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배달의 민족·요기요는 지연 등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배민)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요기요) 등의 문구를 넣어 고쳤다.

소비자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조항에는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배민) '위법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요기요)라는 명확한 단서를 추가했다.

소비자의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배민) '(사유를) 개별적으로 고지한 뒤 제한할 수 있고, (문제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요기요)로 시정했다.

또한 요기요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그 방식·금액은 임의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 소비자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한다'로 바꿨다.

음식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는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를 추가했다.

배민·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의 게시물을 미리 알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특정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배민) '위법 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요기요)로 구체화했다.

또한 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요청이 있으면 삭제한다'로 교체했다.

두 업체는 이달 중 소비자·음식점주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중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약관을 계속 점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서비스이용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