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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이 원하면 지자체장 지방의회가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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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2-02-20 19:14 조회7,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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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원하면 지자체장을 지방의회가 뽑는다. 정부가 지방정부 구성방식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접선거에서 간선제로 바뀌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지방정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행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자 국회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취지가 옳다고 해도 일선 지자체와 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들에 배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을 통해 예시한 방식은 네 가지다. 유권자가 직접 지자체장을 선출할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안이 있다.
   유권자들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거나 지방의원 중에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도 있다. 현행 제도 이외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투표로 정하면 된다. 행안부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9일과 10일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3개 권역별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24일까지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 중에 관련법에 대한 국회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공감대 형성을 무시한 입법조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할 수 있다.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항목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 지자체 구성방식 다양화 방안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따른 민선 8기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선 9기인 2026년 선거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지방의원 선출이 시작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지방자치'에 익숙한 국민들이 31년 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새로운 제도를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자칫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차제에 지방의원 공천병폐도 개선돼야 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민선9기부터 적용할 것 아닌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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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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